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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이 직접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돌봄을 맡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장기요양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통해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급여액 계산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요양서비스 비용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서 기존에는 가족 간 돌봄에 비용이 지급되지 않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일정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요양은 ‘현물급여(방문요양)’의 방식으로 인정되며,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시간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 신청 자격 조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 조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등본상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제도 활용을 위해 주소 이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족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일정 급여가 지급됩니다. 급여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서비스 시간에 따른 수가 (2025년 기준)
단, 실제 지급액은 지역별 수가 차이, 본인부담률, 요양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모의 계산기 사용 방법
가족요양 모의 계산기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절차로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요양보호사의 돌봄 대상자와의 관계 선택 (예: 어머니, 배우자 등)
2.요양등급 선택 (예: 1~5등급, 인지지원등급)
3.제공 가능한 요양시간 입력 (예: 하루 3시간, 주 5일 등)
모의 계산기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 제도 활용 전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족요양 장점과 단점은?
1. 장점
- 전문 요양보호사 없이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
- 돌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짐
- 심리적 안정감 (낯선 타인에 대한 불안감 감소)
2. 단점
- 주 20시간 이상 제공 의무 있음
- 요양시간 중 외출 및 개인 일정 제약 발생
- 건강공단의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며, 허위 서비스 시 제재 가능
가족요양 신청 절차
다음은 실제 신청 절차입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교육 수료 후 시험 통과 필요
2. 등본상 동거 확인
- 같은 주소지 필수
3.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공단에 등급 신청 (1~5등급, 인지지원등급)
4. 방문요양기관 등록
- 가족요양 제공기관에 요양보호사 등록
5.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수령
- 주 2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시 급여 지급
가족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노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타인에게 맡기기 어려운 경우 가족요양은 매우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목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을 돌볼 의지와 여건이 있는지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무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관련 요건과 조건만 잘 갖추면, 자택에서 돌봄을 제공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와 애정을 기반으로 한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급요를 미리 확인해 보시고 현명하게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