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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부터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화되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취지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대상, 신고 방법까지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격 시행일은 언제부터?
2025년 6월 1일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 의무는 있으나 제재는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이제부터는 단순히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최대 3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과태료는 실제로는 7월부터 지자체에서 부과 절차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고 대상은 누구? 어떤 계약이 해당되나?
1. 신고 대상 계약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예외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그러나 한쪽만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인정됩니다.
신고 방법 3가지
임대차계약 신고는 오프라인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1. 방문 신고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지참 필요
2. 온라인 신고 (PC)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필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3. 모바일 신고 (스마트폰·태블릿)
- 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도 간편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5월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2025년 5월 31일까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Q2.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 조건(보증금, 월세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3.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 특별히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0년 8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1년 6월 1일부터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과 의의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
→ 임차인도 합리적인 가격 비교 및 판단 가능
2. 정보 비대칭 해소
→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 예방
3. 임대차 3법과 연계한 정책 효과 극대화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마무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 당사자 모두가 관련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허위 신고나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로,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법령과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다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와 주거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