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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방법 총정리

by 왕골드미스 2025. 5. 26.

    [ 목차 ]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혹은 저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차량 소유 내역을 증명해야 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입니다. 이 서류는 차량의 소유자 정보, 저당 설정, 검사 이력 등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 각종 거래나 행정 업무에서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방법에 대해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를 포함한 모든 경로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 (총 3가지)

자동차 등록원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 및 준비물이 달라집니다.

1. 인터넷 발급 (무료)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특히 본인 차량의 등록원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공공포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속 경로: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24

 

www.gov.kr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장점:

- 열람 및 발급 모두 무료

- 24시간 이용 가능

- PDF 파일로 저장 가능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타인 차량 정보는 제한적으로 열람 가능

2. 방문 신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 차량등록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차량 소유자와 다를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 발급: 300원 / 열람: 100원

- 처리기간: 즉시 (평일 근무시간 내)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자동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원부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 본인 인증 후 항목 선택

- 출력 후 즉시 수령

수수료:

- 발급: 300원 / 열람: 100원

장점:

- 신속한 발급

- 대기시간 없음

 

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근거하여 차량별로 등록된 정보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원부는 ‘갑’ 원부와 ‘을’ 원부로 나뉘며, 각각의 항목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갑 원부 (소유 관련 정보)
- 차량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명

- 사용 본거지

- 자동차 소유자

- 정기검사 유효기간 등

▷ 을 원부 (저당권 및 기타 권리관계 정보)
- 저당 설정 유무

- 압류, 가압류 등 권리 관계

- 기타 공시사항

이처럼 ‘갑’ 원부는 소유 내역 중심, ‘을’ 원부는 저당 및 권리관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목적에 맞는 서류를 선택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정리

- 방문 발급 300원/건
- 방문 열람 100원/건
- 인터넷 발급 및 열람 무료
- 무인발급기 동일 (발급 300원, 열람 100원)

※ 수수료는 현금 또는 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터넷으로 타인 차량 등록원부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인터넷으로는 본인 소유 차량만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타인 차량은 정당한 이해관계를 증빙해야만 관할 기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록원부는 언제 필요한가요?
A. 중고차 거래 시 차량 정보 확인, 차량 관련 분쟁 소송, 압류 여부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Q. 자동차등록원부 등본과 초본의 차이는?
A. 등본은 전체 기록을 포함하고, 초본은 일부 기록만 발췌한 것입니다. 기관 요청이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및 TIP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은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정기검사 이력 등 법적·행정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된 공식 문서로, 단순히 한 장짜리 서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한 대의 차량에 관한 핵심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나 법적 분쟁, 리스, 자동차 보장 가입 시에도 자동차 등록원부는 그 효력을 발휘하며,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요즘은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발급할 수 있어, 과거처럼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도 인터넷 열람은 무료이므로 부담 없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갑)'과 '(을)' 중 어떤 것이 필요한지 미리 알고 신청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갑부는 소유 관련 정보, 을부는 저당 설정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꼭 기억해두면 좋은 TIP입니다.
- 본인 차량의 정보는 반드시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차량번호만 알면 관할 차량등록소에서 을 원부(저당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아끼고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