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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10년 이상 된 노후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개별소비세뿐만 아니라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자동차 교체 시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해당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등록 관련 포털 바로가기
- 노후자동차 교체 감면 신청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주민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처
- 위 서류를 신차를 구매한 자동차 영업소에 직접 제출합니다.
- 차량 등록 시점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 원활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혜택 및 감면 내용
가장 큰 혜택은 개별소비세 70% 감면, 최대 100만 원 한도입니다.
여기에 따라붙는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
1.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 필수
- 이 기한을 넘기면,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 10%를 포함해 추징됩니다.
2. 노후차 1대로 신차 2대 이상 감면 불가
- 1대의 노후차로 감면 혜택은 신차 1대에 한해 제공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 세액 + 40%의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3. 허위서류나 요건 미충족 시 제재
- 허위로 신청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전액 환수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요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구매 및 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 보유자
- 해당 차량을 폐차 또는 수출하고
- 2025년 3월 14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한 경우
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포함)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보유 중인 중고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후자동차 요건 및 말소 기준
노후자동차 요건은 신규 등록일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차량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
- 개인이 소유한 차량으로, 말소 등록이 가능한 차량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 조건
- 반드시 폐차 또는 수출 후, 말소 등록이 이루어져야 함
-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함
예를 들어, 2025년 4월 1일에 신차를 등록했다면, 2개월 전인 2025년 2월 1일부터 2개월 후인 2025년 6월 1일 사이에 노후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신차 등록 요건
신차 등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2025년 3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에 한합니다.
3. 중고차 또는 이전 등록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2025년은 노후차량 교체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류 준비 및 말소 등록 일정까지 정확히 관리해야 추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정보나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자동차 영업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