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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단순히 ‘일 안 해도 돈 받는 날’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이 주휴수당의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기준조차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계산되고,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1주일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아예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week 15시간 미만)’를 구분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 예시: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 = 총 15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반대로 하루 4시간씩 주 3일 근무 = 12시간 →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2.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것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계약서상 근무일 전부에 개근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결근하면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의:
- 병가, 개인 사정 결근 등은 모두 결근으로 간주
-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3. 계약 종료일이 주휴일 이후일 것 (행정해석 변경 전 기준)
기존에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에도 근무 예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을 전후로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이제는 1주일만 근무하더라도 그 주의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후: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해당 주까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가능
단, 주휴일 전에 퇴직한 경우 지급 불가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이 주휴수당은 실제로 ‘쉬는 날에도 돈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급(일한 날 × 시급) 외에 별도로 추가되는 금액입니다.
단기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이 일주일뿐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Yes!
1주일짜리 계약이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금 하루 4시간씩 근무 = 주 20시간 → 조건 충족
일요일까지 근로계약 유지 → 주휴수당 지급 가능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응법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가까운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진정 접수
3.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4.계약서, 출근기록, 급여명세서 등 증거자료 준비
Tip: 요즘은 간편하게 ‘직장갑질119’ 같은 앱이나 플랫폼에서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부 고용주들이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쪼개기 알바
-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는 경우
- 주 14시간으로 근무 시간 조절 → 주휴수당 안 줘도 법 위반 아님
2. 단기 계약 반복
- 퇴직금 회피 목적
- 11개월 근무 후 재계약 거부 → 퇴직금 지급 기준 미달
이러한 고용 패턴은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가 크며, 구직자는 근무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후기를 통해 사업장의 평판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 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시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당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휴일은 꼭 일요일인가요?
A.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휴일은 사업장 재량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Q. 주말만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주말 이틀(토, 일)만 일하고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Q. 지각이나 조퇴를 했어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만 하지 않았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법이 보장한 ‘유급휴일’입니다. 알바라고, 단기 근로자라고 무시해선 안 됩니다. 고용주가 모를 수도 있고, 알면서도 지급을 피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와 나의 출근기록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 1주일에 15시간 이상
- 계약된 날짜 모두 개근
- 근로관계가 주휴일까지 유지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한다면, 꼭 주휴수당을 요구하세요. 당당하게, 당연한 권리를 말입니다.